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기에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다양하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조세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기본공제는 소득기준이 맞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이 되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도 받는다.

또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공제 등 특별세액공제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공제율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율은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는 장애인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공제받는다.

아울러 비과세저축의 경우,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게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 등을 면제받는다.

소득세 혜택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징수유예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이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는,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공급)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시)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지방세는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면제되며,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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