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 중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 분석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을 완전 개통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도입되어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수정신고 안내를 보내는 등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금융거래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돼 차명계좌 탈세행위에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차명계좌 사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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