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다. 넷플릭스가 2009년 온라인으로 사업을 옮겨오면서 10년 만에 급성장을 이루었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스트리밍사다.

지난 26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본사를 찾아 조세회피를 했는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어떤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매출이 증가 중인데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왜 적자를 내고 있을까. 국내에서도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회원이 늘어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국내 넷플릭스는 적자를 내게 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 본사는 허위 용역대가를 받게 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법령이나 OECD 지침인 국제조세 기준에 따라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돼야 하고, 그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터무니 없이 많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수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미국 본사에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해온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 국세청 “역외탈세 엄정대응하겠다”

역외탈세란,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세권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행위다.

국세청이 한국국제조세협회에 의뢰한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법은 세법상 제재(가산세, 제척기간)의 경우 부정행위가 국제거래나 역외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면 제재의 강도가 한층 가중된다. 중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상 제재의 경우에는 설령 조세포탈행위가 역외에서 행해지더라도 가중처벌을 두는 규정이 없어, 역외탈세가 국부유출이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역외탈세만을 직접 규율하는 형사처벌조항의 입법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도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관련 법인까지도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의적인 세금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60%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우리나라 영토에만 미치므로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 등 미국 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 넷플릭스에서 증빙자료를 자진 제출하지 않는 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이나 다자간 조약 형태의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조약상 근거는 상대국가의 과세당국이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법적 수단이 딱히 없어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세청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상대 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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