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457만 가구에 4조원 지급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겨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10월 1일까지 지급해야하는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 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5조3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19년 8~9월과 20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해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다. 총 491만 가구(순가구기준 436만)에 4조9724억원을 지급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로는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에서 미성년인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청주시의 50대 부부가 총 945만원을 수령했다. 근로장려금 105만원에 자녀장려금 84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가구 4647억원(9.3%)을 지급했다.

소득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순 지급가구 및 비중은 근로소득 274만가구(62.8%), 사업소득 159만가구(36.5%)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순으로 나타났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정산결과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19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산 시에는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며, 과다지급액은 사후 관리되며 향후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의 모든 불이익이 유예된다.

2019년 소득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대상은 총 184만 가구로, 국세청은 이 중 135만 가구에게 8800억원을 8월에 추가 지급했다. 상·하반기분에 대해 이미 지급한 금액(1조169억원)을 포함한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69만 가구에 1조8969억원, 상·하반기분 지급액을 합산한 가구당 연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2만원이다.

국세청은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급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57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해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CI정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다.

아울러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한 것. 여기에 정부혁신으로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 심사결과 확인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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