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67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감소하고,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약 1조876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676억원이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등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높인다.

이번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다만 현행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유지해 세원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현행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 과장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표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데, 주식 등 다르 소득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20%의 세율로 과세하되, 연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된 총 16개 법률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과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과세형평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들을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며 “2020년 세법개정안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포용 기반을 넓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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