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것보다, 각종 공제와 면제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금융시장 첨여자에게서 부동산 투자자에게로, 법인과 자영업자에게서 고소득 개인에게로 세부담이 전가됐다고 할 수 있다”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세부담의 전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담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과 정통성의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사자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세율의 변화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계 세율의 변화, 특히 왜곡적 조세의 증가는 생산적인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의 몇몇 정책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제안되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현 개정안은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며 “안종석이 정리한 OECD 과세자료에 따르면 2015년 OECD 평균 법정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은 국가별 평균임금보다 4.6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번 최고 소득세율 개정으로 인해 법정최고세율 구간은 평균임금의 2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한계세율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결집효과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개정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된 각종 공제 및 면제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공제 및 면제의 축소는 일견으로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비중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공제 등의 축소로 과세표준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소득구간에 따라 저소득자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고소득자는 높은 한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세 증가는 부가가치세 등 보다 역진성이 높은 다른 세제로부터 발생할 세부담을 누진성이 높은 소득세에서 충당하는 효과가 있어 궁극저긍로는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소득재분배,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열위에 있는 현 개정안보다 과세표준 구간을 통폐합해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각종 공제와 면제 제도를 축소해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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