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2014년 준공된 교내 신축 도서관에 대해 세무 당국이 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2년 6월 관정교육재단으로부터 교내 도서관을 신축해 기부받기로 협약해 2014년 12월 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서관(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문제는 이후 서울대가 관정재단이 25년 동안 도서관 1·2층 일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관정재단은 해당 공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했다.

관할 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당시 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며 과세했고, 서울대는 6억7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 세무서로부터 신고시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이후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측은 "학교와 관정재단은 2013년 이미 관정재단이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출연 이전에 이미 '부담부 증여(기부를 받는 쪽이 일정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에 의해 무상사용권이 부여됐으므로 애초에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서관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수익금 역시 다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으로부터 도서관을 출연받을 당시 해당 일부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이 유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 주장 역시 "사용 부분에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업시설로 원고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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