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 자리매김 해야”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국제자유도시로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이 올해 말로 도래한다면서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은 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주요 내용이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8제1항, 안 제121조의9제1항, 안 제121조의10제1항 및 안 제121조의11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4제1항).

△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5제1항 및 제2항).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21조의16제1항).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