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액이 법정한도를 1.4%p 초과한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1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이 늘어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금감면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감면한도를 두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국세감면액은 2018년 44조원 대비 5조6000억원이 증가한 49조6000억원이었고,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3%를 0.6%p 초과했었다. 이는 3조9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과 1조1000억원의 고용지원세제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4000억원이 증가한 53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인 13.6%를 1.8%p 초과한 수치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해 세제지원을 1조1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법인세 감소 등 국세수입이 9조8000억원 규모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이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5%를 1.4%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7000억원)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세제지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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