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제가 6심판부→8심판부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6명(국세 5명, 지방세 1명)으로 구성된 상임 심판관이 8명(국세 6명, 지방세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심판관 2명을 증원하고 소관과 2곳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심판원 조직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직제개편으로 내국세 심판부는 5개→6개 심판부로, 지방세 심판부는 1개→2개 심판부로 각각 늘어나며, 내국세 소액 및 관세를 전담하는 2심판부는 지금처럼 3개 조사관실로 운영되며, 그 외 내국세를 전담하는1·3·4·5·6심판부는 각각 2개 조사관실로 구성된다.

3개 조사관실을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 심판부도 각각 7·8심판부로 나뉘어져, 각 지방세 심판부는 2개 조사관실을 두게 된다.

이번 직제개편 확정으로 조세심판원은 총 8개 심판부 17개 조사관실로 편제되며, 심판원은 개편된 직제에 맞춰 조만간 심판원 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심판관 증원안은 통과했지만, 실무자 증원안은 부결됐으며 조정검토팀을 승격하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직제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함으로서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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