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국회통과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인정 못 한 변호사들…소송 3건 제기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창식 총무부회장, 헌재 앞 ‘1인 피켓시위’ 나서
 

▲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은 2017년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뒤엎고자 이미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된 성과를 변호사들에게 빼앗길 수 없기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선 2017년 12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곽장미 회장은 "피켓에 담긴 '2018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이라는 문구가 다소 함축적이고 이미 관련 개정안이 2017년 국회를 통과했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에 맞서고자 해당 피켓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많은 회원분들이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업무 허용에 관련된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뒤엎고자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부분까지 변호사들에게 빼앗긴다면 그때는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이를 반드시 막고자 세무사고시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고시회 회원들이 힘써준 만큼 이번에는 제가 임기가 마무리 될때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창식 총무 부회장과 번갈아 오전 8시 40분부터 약 30분간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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