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축소 추세…한국만 역주행"

"한국 법인세율 OECD 37개국 중 10위·과표구간 4개로 최다, 세제개편 시급"
 

'18년 과표 5000억 원 초과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전년 대비 5조7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한경연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지적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ECD 37개국 중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10년 대비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며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과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10년 25.4%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고 G7 평균 역시 '10년 33.1%에서 올해 27.2%로 세율을 인하했다.

이밖에도 주요국 중 33개국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18년 과표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 반면 한국은 포르투칼과 더불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가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 바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반면 한국은 '18년부터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에 '12년 2단계였던 과표구간은 '13년 3단계, '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 역시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보다 13단계나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 영국은 14위에서 31위,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 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 원을 차지하며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를 차지했다. 한경연의 '19년 국세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 과세표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7년 25조 원에서 '18년 30조7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 늘어났다.

현행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여러 공제 및 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한경연은 과표 5000억 원 초과 60여개 기업의 '17년, '18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 증가에 그치고 과세표준 또한 변화가 없었지만 세부담액이 5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의 인상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5500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 1/1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지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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