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조세연 명예선임연구위원,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발간
 

향후 소득세 증가속도가 둔화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르게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세제개편, 즉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에 게재한 ‘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소득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돼 있는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수입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 기간은 소득세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2011~2017년이다.

안 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2017년 사이 근로소득세 수입은 95.1%가 증가했는데, 그 중 53.4%p는 신고소득 요인에 의한 것이고, 41.7%p는 실효세율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2011~2017년 기간 중 세수입이 95.7%가 증가했으며, 이 중 83.1%p가 신고소득에 의한 것이고, 실효세율 증가에 의한 부분은 12.6%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성격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 근로소득은 주로 종업원의 급여로 구성돼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증가하지만, 성장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인력의 급여 증가분에 반영돼 개별 납세자의 과세소득도 증가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이 연도별로 변화가 크며, 납세자의 수도 변화가 커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구간별 소득 비중의 변화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

안 위원은 소득세 수입 증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율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분 중 3분의 1정도가 이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소득세 누진적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면 실질 세후 소득은 감소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구간, 공제금액 등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매년 혹은 2~3년 주기로 세율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수년에 한 번씩 공제제도나 과세구간을 조정해 세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2011~2017년에는 이같은 조정을 하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 물가연동과 소득증가를 고려해 세율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의 저해하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안 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 누진적 과세체계가 자동적인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세율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안정화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재정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위원은 종소세의 경우 신고율 제고가 세수입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업소득 과표양성화율이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신고율 상승의 세수 증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2017년의 경우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큰 구간은 소득 4000만원~6000만원 구간으로, 종소세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3.59%p인데,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4.39%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자보다 82% 정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격차를 재평가하고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안 위원은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공제제도와 세율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세수 증대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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