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

시행일부터 1년간 착공 사업장 바로 적용, 1년뒤 추가 시행 검토

국토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인하한다. 동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동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최대 11만 원에서 2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주택의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 인하한다. 동 금리 인하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최대 28만 원에서 38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곧바로 적용되며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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