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 이어 지방청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세무조사 현장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국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있는 강남 통합청사에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현장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이었으며 방문했던 업체에도 양성 판정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번져나가던 올 4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려운 조사국 인력에 대한 운용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기업 세무조사 현장 요원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자제토록 했으며,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 조사요원은 철수하고, 일부는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으며, 현장 조사요원들의 근무행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 조사국 직원은 “아예 접촉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단지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출장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시에만 출장을 나가고 그 외 필요한 서류 등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조사 시 최소일수만 상주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일단 조사 착수 시에 얼굴을 익혀야 하고 불가피하게 쟁점사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재고파악 등 조사 시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며 “조사업체 뿐만 아니라 조사직원들도 찜찜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사국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해 보니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하다. 자료만 들고 본인이 알아서 해석하는 문제도 아니고, 숫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배경 등도 다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양쪽 다 짜증이 나기도 한다”며 대면업무가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대면조사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 직원도 보호하고 피조사업체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진도비에 따른 BSC 성과평가도 부담이라는 점을 꼽았다.

국세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축소방안을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건수를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사 직원들은 할당된 조사 목표건수를 수행해내야 하고, 성과평가 시 이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실적 BSC 계량평가를 폐지키로 하고, 정성평가인 조사우수사례 발굴 노력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대체한 바 있지만 조사 진도비가 사실 상 세입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징세행정 약화 측면에서 신경이 쓰이지 않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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