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3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과세자료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득합산표 등 서식을 개선한다.

자료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득합산표’에 기장의무, 결손금 공제 및 결의이력 등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서식의 세무조사 문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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