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 마련 위한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예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해 기업 부담 줄여야”

추경호 의원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을 통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 및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03년 SK와 영국계 펀드 소버린, ‘05년 KT&G와 미국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다. 이밖에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16년 삼성전자 분할 요구, ‘18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 등 연이은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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