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기업 활력 제고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24년 8월 종료되는 사업재편계획 승일은 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의 규정을 ‘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구자근 의원

7일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동 지원은 ‘24년 8월 12일 종료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침체된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인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간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며 “현행 지원의 유효기간을 ‘26년 8월 12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자근, 강기윤, 송언석, 이달곤, 최형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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