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교흥 의원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자료 분석

“의무 위반 사업자 대한 세제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 국토부가 제대로 파악 못 해”

‘19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050건을 기록한 가운데 김교흥 의원은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교흥 의원

7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5% 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임대사업자 임대료와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부터 ‘19년까지 위반 건수는 ‘15년 91건에서 ‘16년 190건, ‘17년 339건, ‘18년 674건, ‘19년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18년 53억 5800만 원에서 ‘19년 188억 9900만 원으로 3.5배 늘어났다.

▲ [김교흥 의원실 제공]

이는 동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18년도 40만 7000명, ‘19년도 48만 1000명으로 1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임대 의무기간 내 미임대, 일반인에 양도)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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