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문진석 의원

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하지만 현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해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한도액도 연 1000만 원까지 상향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김두관, 송갑석, 이형석, 조오섭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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