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 제척사유가 발생하거나 장기공석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직위의 국장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1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 재결청 선택권 확대,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선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내부위원의 대체요건을 신설해 내부위원 제척사유 발생 및 장기 공석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직위의 국장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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