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타당성조사 의무화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가 의무화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조세지출은 폐지되거나 재설계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정부는 이번 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히 금년부터 의무화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심층평가를 실시해 성과 부진시 폐지 또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이날 의결한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다.

◆ 조세지출 현황

ㅇ ‘15년 국세감면액은 33.1조원(전망), 국세감면율은 13.0% 수준

-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 국세감면액은 ’13년 이후 33조원 수준 유지,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 * 국세감면율(%) : ('13년) 14.3 → ('14년) 13.8 → ('15년 전망) 13.0

◆ 조세지출 운영과제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ㅇ ‘15~’16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달성 지속 추진

ㅇ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작업 진행 및 세법개정안 반영

◆ 조세지출 운영방향

ㅇ (운영원칙)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을 확립하여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ㅇ (예타·심층평가) 금년부터 의무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

ㅇ (협업 강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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