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터키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한-터키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 수출에 대한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월평균 197건)했으나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7월에서 8월 평균 18수준으로 정상화됐다.

10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가운데 터키 수출검증 동향 및 업체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181건(442개사)으로 전년 동기 73건(27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검증 대상은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요청사유 중에는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하고자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고,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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