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상속·공제제도 요건 까다로워, 요건 완화로 기업 숨통 트여야”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상향하고 사후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까다로운 현행 상속·공제제도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 김용판 의원

1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가업 상속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을 연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를 현행 200∼500억 원에서 400∼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현행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자산처분 요건,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른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며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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