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금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 국세청이 가진 힘을 한껏 과시하는 대목의 하나다.

국세청이 최근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 한 곳은 바로 ‘부동산’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분야에 세정을 집중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법이전을 막고, 나아가 한정된 국토의 부동산으로 부를 늘리려는 잘못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막겠다는 데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고가주택을 사고팔거나 고액의 전세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령 부동산 거래행위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검찰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해 여죄를 밝히게 하고 있는 것. 국세청으로선 부동산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본연의 임무인 세금만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위반까지도 캐내어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단죄’를 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이 시가평가에 적정한지, 부모로부터 가장채무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가 없는지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혐의, 부동산 취득 자금 우회 증여 혐의 등 다양한 탈루형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근저당 채무 등 변제과정에서 신고된 소득 등 적법한 자금원천으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세정보와 자금출처 분석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자기자본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으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인지도 함께 검증하고 있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확인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해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 자금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과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구축하고 편법증여 탈루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출처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불법과 편법은 실제로 꿈도 꾸지 않는 게 좋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탈루정보를 수집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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