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무사 “회계장부작성은 법률사무 아냐…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 침해 안해”

“변호사집단이익 위한 헌재 결정은 잘못돼…입법보완 범위 정직하게 밝혀야”
 

회계장부작성업무는 非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은 잘못됐으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관련 입법보완범위를 정직하게 밝히라는 한 세무사의 주장이 재판정에 울려퍼졌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원고 A세무사가 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민원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거부 취소’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세무사는 헌재가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했다고 해석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입법보완을 명령했지만 그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입법보완의 범위가 세무대리 전부 허용 혹은 세무대리 일부 허용인지를 두고 변호업계와 세무업계는 팽팽히 맞섰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맞게 모든 세무대리를 변호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세무사는 입법보완의 범위를 해석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답변을 거부했고 A 세무사는 결국 답변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A세무사는 “헌재결정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 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허용되지 않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세무사는 “민사·형사에 관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장부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지식 없이 반칙으로 업무를 보장받지 말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며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도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어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지식과 능력은 법조항 하나가 만들어 주지 않기에 변호사들은 장부작성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그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고, 이것은 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며 “국민은 전문지식없는 변호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세무사는 나아가 “피고(헌법재판소)는 변호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오심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관련 입법보완범위를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헌법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까지 변호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을 자처하고 입법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만능주의 향수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전문가로서 정당한 영리를 추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종변론에 나선 피고인 측은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의견이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피고(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입법보완 범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이 민원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는 형식으로만 헌재가 의견을 표명할 뿐이고, 특정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민원신청과 같이 헌재의 결정에 관한 문의 신청은 이미 선고된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 안내에 불과해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최종 선고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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