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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