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 관세청서 개최,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등 의결

관세청이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제고생략 대상 확대 검토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11일(금)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 말에는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 완화 및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 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을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거친 시정 조치를 뒤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및 본부세관 납세자보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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