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를 구분하고 각각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설날·추석·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 모든 경조사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추석·창립기념일과 같은 ‘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등의 ‘비정기적인 경조사’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해 비과세하는 금액의 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각각의 항목에 대해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됨을 명확하게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오는 2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첨부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캡처]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