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모르는 가맹점이 68.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단가를 건당 9.4원에서 9.25원까지 낮춰도 정책효과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1원의 조세지출은 2017년 기준 1.56~1.86원의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성은 인정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투명하게 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어 전반적으로 세원을 넓혀 과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와 탈세는 우리나라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고,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건당 20원을 지원해주는 등 과세특례를 두었으나 올해 일몰이 폐지된 상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건당 지원 단가의 감소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보다 높았던 과거의 지원단가 규모는 현금영수증사업자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리베이트 형식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 대상 현금영수증 건당 지원단가를 계속 줄여왔다.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지원단가를 감소해도 전체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및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후 지원 단가가 추가적으로 감소한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책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9.25원까지 낮춰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여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세지원에 따른 잠재적 시장왜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현금영수증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통한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모르는 가맹점이 68.4%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요구해서라는 응답이 78.7%를 차지하고 있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소액거래 지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타 비슷한 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기존에 있었던 일몰 기한을 다시 정해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점검해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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