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比 8.5%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 작용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 2817억, 증가폭 1위는 의왕시 19.4%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656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내달 5일까지 납부를 촉구했다. 납세자는 전국 은행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14일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1조 6461억(전년 比 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 등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2817억 원의 용인시였으며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가 기록했다.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수 증가, 공시가격의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를 감안한 9월 16일(수)부터 10월 5일(월)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만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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