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법인차량 사적 사용 횡행,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가 법인차로 나타났다.

반면 1억 미만 차량의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쳐,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비율은 최근 들어 더욱 늘었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인데,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회사 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차량도 법인 명의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 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며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를 국가는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