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직접적인 비용 보조보다 현행방식이 효율적”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0 조세특례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금융시장의 양적, 질적 지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면서 순세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그 규모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는 파생상품시장에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증권시장에 특례가 적용됐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2016년 459억원, 2017년 752억원, 2018년 1070억원이며, 2019년에는 856억원, 2020년에는 89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조성 기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유동성 개선을 통한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비용 중 증권거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들의 활발한 시장조성 업무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증권사는 시장조성 업무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동성 제고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유동성 종목의 범위를 지금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저유동성 종목을 강제배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 등도 제안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현행이 적절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은 그 자체 시장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헤지거래에 이용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시장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조성자들의 시장조성 비용을 직접 보조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증권거래세 면제를 유지하는 편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운영과 감독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있어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감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대상종목 선정, 시장조성자 선장, 시장조성 전용 주식계좌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세제당국에서 맡기 어려울 경우, 제도의 혜택 대상을 선정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주식계좌 운영의 적절성까지 감독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세제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소정의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제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면제액의 일부를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시장 효율화,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2020 조세특례심층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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