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차라리 숙박시설 부가세 면제, 여행쿠폰 제공을 고려해야"

국내로 여행을 떠나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연은 정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숙박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 보고서에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안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서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워졌다.

숙박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드나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세수 감소분의 10.2%만 국내 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셈이다.

소득공제 정책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할 경우 세수는 471억원 감소하고, 숙박비 지출은 24억6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에도 숙박업 매출 증가 효과가 미미한 만큼 고용, 취업자 수 증가 효과도 없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은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2명의 예타 연구책임자와 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진행했다.

조세연은 "모든 평가자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넘지 못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이 해당 업계의 소득, 매출에 주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