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김대지 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 감안해 최초로 화상연결 회의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감안해 전국세무관서장이 참여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국세청 본청에는 고위공무원단 이상만 참여해 50인 이상 집합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밖에 지역 세무관서장 등은 지방청 등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올해 세무조사 건수, 1만6000건→1만4000건 규모로 대폭 축소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이었으며,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4000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한다.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발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이 외에도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요건을 한시적 완화한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 시행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또한,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할 예정이다.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확대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등으로 최대한 안내하고, 반기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며, 반기 정산에 따라 올해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유 및 고지유예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올해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고, 영세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세행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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