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하고,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도 강력 대처한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해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는 철저히 대응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취약분야 검증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조약・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해서는,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하여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을 강화한다.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한다.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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