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건 적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사후검증도 20% 감축해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부담은 축소, 세정지원은 확대하되,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하는 등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국 관서장회의는 국세청 최초로 화상회의로 연결하는 비대면 회의로 개최된다.

▶ 공직경력 전문직이란 세무사나 변호사 지칭인지? 내부자 제보가 실제로 많이 있는지? 소득탈루, 공직탈루 어떤 식으로 집중 검증한다는 것인지?

=공직경력 전문직이란 세무사 변호사 지칭하는 것이 맞다. 정부기관에서 근로하다 퇴직 후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에 취임한 전문직 의미한다.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한다.

소득탈루 혐의는 탈세제보, fiu금융정보 등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운영방안은?

=2대 추진단의 규모, 기간, 세부 운영기간 등은 마련 중이고, 추후 상세 내용은 배포할 예정이다. 외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마련 중에 있다.

▶ 청렴제도와 달라지는 점. 직무관련 주식 구체적 예는?

=시민감사관역할 강화해 청렴도 취약요인 진단부터 시작해 외부시각에서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무대리인단체와 청렴문화 정착 홍보 관련으로 협업해왔으나 부조리근절위해 소속직원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실업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법인세과 직원 등은 A실업의 일정규모 이상 신규주식 취득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다.

▶ 구체적 세무조사 감경계획은?

=과거에는 조사가 1만6000건에서 매년 300건가량 축소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었을텐데 작년에 비해 2000건 이상 축소하게 됐다.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1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 순환조사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위주로 축소할 예정이고 분야별 구체적 예정은 추후 설명하겠다.

▶ 세수확보 위안 구체적 복안은 있는지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세입여건 상당히 어렵다.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 예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세정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며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액상습체납, 지능적악의적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안이다.

▶ 불복 체납 등 취약요소 대응과 관련해 대응방안 구체적 예시는?

=불복 패소로 인한 환급금은 국세행정 신뢰도에 중요한 문제다.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세 후에는 조세불복에 대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적법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등 과세적법성 제고방안 지속 마련해나가겠다.

▶ 체납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악의적 체납자의 친인척 추적조사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엄정 대응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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