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김대지 청장의 뒷편으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간부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김 청장의 인사말을 시청하고 있다.

15일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1년에 단 두 번 있는 국세청의 큰 행사 중 하나다. 전국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업무지시를 받고, 세수확보와 함께 전 분야에 걸친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올해 하반기 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방역을 위해 국세청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간부의 수가 50인이 넘어 회의실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등 방역을 위해 신경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진행된 화상회의에 대해 국세청 간부들은 “편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관서장회의가 개최되는 날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에서 모두가 모이지만,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지방청에서 모이게 되면서 세종까지 가지 않아도 되면서 ‘긴 여정의 피로도’가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세종 근처에서 근무하는 관서장의 경우도 있지만, 강원도나 부산 등 먼 곳에서부터 세종을 찾아야하는 간부들의 경우 관서장회의를 하는 날은 하루 일정을 모두 빼놓다시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청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관서장회의가 끝나고 바로 소속 관서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업무공백’이 줄었다는 것이다.

A간부는 “관서장회의가 오랜 시간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화상회의를 통해 해당 시간에 집중해 참여하고 바로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의 관서장이 모여 한 자리에서 집중하는 현장의 열기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1년에 한 번 보기 힘든 동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B간부는 “새로 모시게 되는 청장님과 직접 마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편하고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지켜보고 방역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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