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1kg당 40원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연료부담 등으로 인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자는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공급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개정안을 앞서 통과시켰으나 이는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택시운전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기, 김수흥, 서삼석, 임오경, 장경태, 허 영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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