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세무조사다. 검찰에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을 빗대어 ‘저승사자’라 부르기도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입수한 자료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조세포탈의 입증을 위해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칙처분’을 할 때 거쳐야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세무조사 부서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규정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법학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조세범 처벌절차제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납세자를 조사한 범칙조사 공무원 또는 과세관할을 가진 지방국세청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상황 하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의 보장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위원회의 권한범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거나 조세범칙처분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독립성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범칙조사 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밖에도 조세범칙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또는 첨부서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보고서의 작성 기타 운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서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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