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00억대의 추징금 중에서 272억원을 돌려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총 415억63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2.8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72억237만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문을 이날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과의 쟁점사항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으로, 오스템 측에서는 치과로부터 반품된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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