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17차 정례회의서 ‘사업보고서 등 조사·감리결과 조치’ 의결

회계감사기준 위반 한빛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앤코리아에 대한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증선위는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보고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빛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진공비닐팩, 탄소응용필름 및 탄소화장품을 제조하는 ㈜이앤코리아는 ‘17년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16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7년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이앤코리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이앤코리아에 대한 매입·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빛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한빛회계법인의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감사업무를 수행한 한빛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각각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1년, 직무연수 8시간·6시간 및 주권상장(코스닥상장·코넥스상장제외)·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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