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규·고경희 세무사 주제발표, 코로나19 인한 사전접수 회원만 참석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edu.kacpta.or.kr) 영상 등록 예정
 

▲ 17일 열린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김면규 세무사가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을 주제 실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발표회를 통해 폭넓은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세무사회는 본회 대강당에서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면규 세무사와 고경희 세무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면규 세무사는 ‘개인기업의 창설적 영업권의 상속·증여세 과세 논쟁’을 주제로 한 실무사례를 발표하며 창설적 영업권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민사법적 측면과 회계원리 측면, 조세법적 측면 등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상 꼬마빌딩 등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 세무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19.02.12)으로 마련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준 시가 신고에 대해 직접 소급하여 감정·과세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원경희 회장은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면규, 고경희 세무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무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폭넓은 주제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곧 납세자 권익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참석자를 45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미리 선착순 사전접수를 신청한 세무사회원만 참가하도록 했다. 좌석은 2.5m 간격을 유지하고 방문자 마스크 착용과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동선 파악을 위한 QR코드 기록 등을 철저히 준수했다.

향후 한국세무사회는 제3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이 발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cpta.or.kr)에 동영상을 탑재하고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