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신고내용 확인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한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은 올해 최소한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보다 20% 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고소득자와 부동산 임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세청이 특수관계인간의 임대거래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수관계자 임대와 임대 신고누락 등 본청과 지방청이 함께 기획분석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는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어 매년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수억원의 이익을 얻음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부족 징수되고 있어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분석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관서장회의에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금지하는 등 비대면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부실 소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등의 업무내용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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