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세수확보를 위해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의 각 지역에 맞는 지역별 세수확보방안 강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7월까지 걷힌 세수는 16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원이 덜 걷혔다. 국세청이 올해 거두어들여야 할 세입예산이 2차례의 추경으로 271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본예산이었던 282조2000억원보다 1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하반기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무엇보다도 ‘성실납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이뤄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해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진행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불복과 체납에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하반기 세수관리의 기본 틀이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자체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급 관서장에게 시달하고 철저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세입예산 조달노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납실적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올해 8월의 경우에는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이 지난해보다 3800억원 가량이 감소하는 등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면서도 체납자의 체납처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체납정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자 분석제공, 신용카드 압류대상자 자동선정 등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고, 공매예고대상자 자동선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업무량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도 실제로는 30%도 걷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국세청은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체납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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