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김수흥 의원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젊은 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캡슐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흡연자 중 60% 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수흥, 강선우, 노웅래, 양경숙, 이동주, 정일영, 홍익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