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권성동 의원

18일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시 최대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OECD 국가 중 15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하다.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권 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어 외국으로의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 조세경쟁의 결과다”며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한 만큼 이를 완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된다”며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공제요건이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해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원 “국민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을 감안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은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각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병욱, 김용판, 박덕흠, 서정숙, 윤창현, 이철규, 태영호, 한기호, 홍준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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