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 적용범위에 따라 제도의 성패 달려

▲ 양경숙 의원

내년부터 초과유보소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 및 제외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등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범위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유보소득세 과세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조특법상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 신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유사법인(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양경숙 의원실 제공]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으로 소수지만 타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자료: 양대석·이병철「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국제회계연구』제5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1, 저자 재구성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위축 및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마련된(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을 통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의 회피를 시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