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밀유지조항 법개정도 추진해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의원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조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인 전두환씨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던진 첫 질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을 모든 기재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재위원만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를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명단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51조원을 넘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전두환”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양도세 등 국세체납이 31억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이 9억1000만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1005억원을 미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골프를 즐기고 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요리를 즐긴다는 보도도 있는데, 어느 국민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런 사람을 왜 기재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의 눈높이로 보아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세청의 답변은 항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개별납세자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양해할 수 없다”며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정보조차 비밀유지조항으로 일절 언급하게 하지 못하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신청한 것이 아니라, 악성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꼭 증인으로 채택해 악의적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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