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SNS마켓 등과의 과세형평성 필요”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활성화해야”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 환경 조성과 공유경제 활성화, 조세 정책적 목표달성 등을 위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 기본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프랑스, 호주 등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해 국세청의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공유경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자들이 납세의무를 잘 모르거나 해당 경제활동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OECD 조세행정포럼은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해 과세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발굴·제시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는 타다 등과 같이 공유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기준 공유경제 규모가 55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영국 역시 경제활동 인구의 약 11%(530만명)가 공유경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80억 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보고서.

우리나라는 2018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수행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소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6월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국세청 및 7개 지방청과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바 있다.

입법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영국, 이탈리아 등의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마켓 등과 소득개념 구분과 관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버나 SNS마켓의 경우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재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입법처는 덧붙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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